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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이란?> 안내_강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드려요 3월 31일 ~ 4월 30일 특히 #한부모가족지원금 에 대해 안내합니다 실제 도움받아야 하는 분들이 지원받지못하는 상황이 부정수급을 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자진 신고도 가능합니다!!! 1.jpg?typ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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