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 안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발생으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등산로는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 및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