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 해드립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함양은 2025년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수는 1,644명입니다. 신청기관 : 지방의회 신청서류 : 조례의 재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방법 : 서면 또는 PC 및 모바일 청구 가능 및 모바일 청구 가능 (juminegov.go.kr) 모두가 살기 좋은 함양이 되기 위해 함양군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함양군 #안내사항 #주민조례청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