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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플랫폼 위기브 설명회 - 조연우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고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주어져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그 이상 금액부터는 16.5% 세액 공제에 전체 기부금액의 30%는 답례품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액공제와 함께 받는 답례품 포인트는 추석 전이나 연말에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선물하는데 많이 쓰이기에 특히 연말정산을 하는 12월에 답례품 주문이 많다고 해요. 이에 답례품 활성화를 위해 25일 읍사무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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