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5. 2. 17.(월) ~ 12. 31.(수)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요건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에 중개수수료 지원 (※ 2024. 8. 1.이후 계약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구청 민원지적과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가능) #창원 #창원시 #중개수수료지원 #주거취약계층지원 #전월세 #지원사업 #주택전월세 #창원지원사업 #취약계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