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안내- 김민혜기자
주거취약계층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원시기 : 2025.2~12 ▪︎ 지원요건 : 경상남도에 소재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2024.8.1이후부터 계약체결한 신청건부터 보수비용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방문 및우편접수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055-211-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