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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기존 12개월동안 지원이 올해 24개월동안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신청대상 - 19세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부모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 거주 민법상 가족 - 기존 국토부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급(올해 변경사항)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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