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상남도 손주돌봄지원사업 안내 - 이은미 기자
2025 경상남도 손주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니 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2. 돌봄대상 : 만2세(24~35개월)영아(지원기간 12개월) 3.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5. 신청서류 : 신분증,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등 6. 문의 및 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