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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치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지방자체단체 상호 징수촉탁협약에 의거, 전국 어디서나 영치 대상 ????영치기간 : 연중 상시 ????영치지역 : 창원시 전 지역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문의처 : 각 구청 세무과 - 의창구 ☎ 055-212-4261 - 성산구 ☎ 055-272-4261 - 마산합포구 ☎ 055-220-4261 - 마산회원구 ☎ 055-230-4261 - 진해구 ☎ 055-548-4261 ????"번호판 미부착 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지방세는 우리 동네 근처에 쉼이 있는 공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시설, 그리고 아이 등·하굣길이 안심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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