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볼거제|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감면 확대시행!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감면 확대시행!]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라면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신청하세요~ 단, 한부모가족 등 기존 감면 혜택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녀 3명으로 다자녀 감면을 받는 경우 자녀 1명이 19세가 되면 기존 감면이 해지되므로 2자녀 가구로 다시 신청해야함에 유의해주세요~! (✔️최근 3개월이내 발급한 등본 지참)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접수일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 문의: ✅수자원공사(☎1577-0600) ✅상하수도과(☎055-639-4885, 4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