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신고안내_김혜정 기자
제21회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안내 ⊙ 신고기간: 2025.4.4~선거일 전 40일까지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출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공관 (제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