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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꼭 납부 바랍니다. 재난 피해 중소기업일 경우 7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직권 연장 문의 함양군청 재무과 055)960-4330 함양군의 새로운 소식을 받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을 구독하세요! #함양군 #안내사항 #법인지방소....... %B9%FD%C0%CE%C1%F6%B9%E6%BC%D2%B5%E6%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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