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빈집 정비사업 (지자체 직접철거) 신청 안내 - 이정윤 기자
○ 사업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 사업내용: 단순 철거 ○ 사 업 량: 29동(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 ※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3년간 매매나 신축행위는 안되므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신축이 필요한 소유자는 도비 빈집정비사업(슬레이트 600천원 , 일반 1,200천원 보조)으로 신청하여야 함} ※ 슬레이트가 있는 건축물은 별도로 환경과 슬레이트 사업 신청을 해 주셔야 사업비 한도에서 철거가 가능하므로 꼭 2월 해당 읍면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5. 2. 21.(금)까지 ○ 신청방법 - 우 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직접제출: 빈집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