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조연우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일정 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니 조기폐차하시거나 저감장치 부착 신청하세요. 저공해조치 신청 및 문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차량등록 시 · 군 환경부서 - 민원 콜센터 ☎ 055-120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공공의집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시행 일시, 단속지역, 단속 대상, 단속 제외 대상, 한시적 제외 대상, 과태료 등 확인해 주세요~! 아래 발령 조건 중 1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