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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 부산물 소각금지 - 조연우 기자

농촌에서는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갈무리를 하는 시기에요. 갈무리를 하다 보면 영농폐기물 · 부산물을 소각을 생각하시는데요. 영농폐기물 · 부산물 소각은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태우시면 안 돼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정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멀칭 비닐, 하우스 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 집하장 및 임시 집하장으로 배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폐비닐류 => 거창군에서 kg당 100~180원에 수거보상,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무상 수거 농약병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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