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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군포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이 5개월 이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전자신고와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C7%F6%C0%E5%BC%D3%C0%B8%B7%CE-%C1%F6%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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