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주택 임대해 준 사람, 주택 임대한 사람 모두 주목!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해 주셔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셨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안성 #안성시 #문화도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인 #임차인 #전세 #월세 #계도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