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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 등록 시 취득세엑을 140만원까지 감면, 면제해드립니다. ✅ 감면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고시된 자동차 취득 ※ 상세 적용 차량 모델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에서 확인 ✅ 감면범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취득세 100% 감면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2~4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자녀를 둔 주거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C0%DA%B5%BF%C2%F7_%C3%EB%B5%E6%BC%B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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