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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건축물을 위한 인허가 담당자 연찬회 실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5일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복합자재, 내화채움재,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에 대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전재순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외 마감재 사용기준, 방화유리창, 대지안의 피난통로 및 소방관진입창 적용기준, 내화건축물 요건과 방화구획 기술기준 적합성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와 직결되는 건축법 기준에 대한 적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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