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운전 생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차량 운전자들은 점심시간에 식당 및 카페 이용, 간단한 업무(예:은행, 약국 방문 등등)를 볼 때, 주차 고민되시죠? 우리 시는 점심시간에 식당 및 카페 등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정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단속 유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일부 허용하는 '주정차 단속 유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지역 상권 활성화), 직장인 및 시민의 편의(간단한 업무) 증대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광명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단, 6대 불법 주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