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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결과를 등록해주세요~!

3.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5호에 의거,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고 반드시 기한내 안전점검 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구분 : 2025년 상반기 정기점검 ???? 등록기간 : 2025년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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