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도 가족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를 하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양육공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양육가정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조력자 -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이웃주민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5. 2. 3.~ 5. 10.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