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의정부시 의정부 0 0 0 5시간전 https://blog.naver.com/hope_city/223732828090?fromRss=true&trackingCod… + 0 http://blog.rss.naver.com/hope_city.xml + 0 24년 1월 10일~25년 12월 31일 취득한 소형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의정부시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내용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관련문의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바로가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