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총력’
시흥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지난해 개정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