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안내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대상 ✨반지하·옥탑 또는 최저주거 면적 기준 이하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면적 기준: 4인 가족 기준으로 43㎡ 이하, 반지하·옥탑은 면적 기준 없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기간 ✨2025. 1. 13.(월) ~3. 31.(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가구당 300만 원 이내 클린서비스, 물품지원 (택 1) 문의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 031-548-4063 ☎ 031-548-4064 경기도 콜센터 ☎ 031-120/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