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2025. 01. 01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오산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화장한 경우)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 한 연고자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 (예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