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계약일자 기준)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지원내용 도내에서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 중 최대 30만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 ▶ 파주시청 부동산과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