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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

벼 재배면적 조정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1. 대상 농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전체 2. 면적 배정 지자체별 벼 줄이기 목표 면적 내에서 농업인 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정 3. 면적 통지 2025년 1월 중(농업인 등에게 줄여야 할 벼 재배면적 통지 예정) 4. 이행 방식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 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 농업인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9월 1일까지 제출 필요 5.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업인 등 혜택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이행한 농업인 등은 공공비축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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