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개·보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공동주택 관리비용 부담 완화 및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 신청기간 24. 12. 23.(월) ~ 25. 1. 31.(금) [40일간] ✅️ 신청대상 사업승인대상(의무관리): 준공 후 10년 경과 사업승인(비의무관리): 준공 후 15년 경과 건축허가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 ※ (선정제외) 3년 이내 전면적인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 및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사업포기 포함) ✅️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60~80%이내, 최대 4천만원 ✅️ 세부지원 ✅️ 지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