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홀로서기 청년에게 "연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광명시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 ※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