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행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아직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이 692억 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만 해도 최근 5년간 87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혹시 나도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