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천뉴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인 동시에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입니다. 매해 12월은 2분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엔 1월~6월 소유분이, 12월엔 7월~12월 소유분이 부과) 그러나 경차, 봉고트럭, 화물자동차와 같이 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12월에는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