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25.1.5.~2.3.)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