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시흥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41,937건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 3, 6, 9월)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