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아동돌봄, 식재료, 청년복지 등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안성시의회에 청구해 주세요!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방법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검토 후 심의·의결 및 공포까지! 꼼꼼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이 요청하신 조례안을 실행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주민e직접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민e직접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