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시민분들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거급여 신규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 주거급여 신청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주거급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내 주거급여 조사 광주시청 통합조사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방문 조사(신청 후 1달 이내) * 방문조사 거부 시 주거급여 지급 불가 주거급여 지급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른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 변경 ①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② 소득·재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