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신고기간 2025. 3. 31. ~ 4. 30.(1개월)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어린이집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협회·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신고방법 ✅인터넷 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