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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부터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2_4%BF%F9_%B9%FD%C0%CE%C1%F6%B9%E6%B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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