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도 받고! 파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등)
기부하고 혜택도 챙기는 ❣ 파주시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파주시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가 아닌 개인 (법인·단체 기부 불가) 기부금액 연간 500만 원 이내 기부혜택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 ✔ 기부금애 대한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 전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 16.5% 공제) ✔ 지역특산품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레품 지급 기부액의 30%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온라인) 또는 금융기관(대면)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① 인터넷에 고향사랑e음 검색 ② 회원가입 (본인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