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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시흥시는 노후화된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노후 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흥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 등입니다. 보조금은 차종ㆍ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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