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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 납세지: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방문 신고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 21%BD%E6%B3%D7%C0%CF_%BD%C5%B1%D4.jpg?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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