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비워두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는 불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대상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보행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보호자 차량만 주차하는 경우는 위반입니다! ⚠️ 이런 경우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5분 이내 정차도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단속 안 하겠지?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대상!) 앞에 평행주차하면 문제없겠지? (주차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