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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이천뉴스

이천시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합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 접수처 ●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 구비서류 ●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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