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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 감면대상 ※ 우선 신청 1대만 감면 가능 ✅️ 신청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년 이내 감면받은 차량 소유권 변경 시 감면받은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납부 필요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 031-828-2684 자녀를 둔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시행 안내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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