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양주시 양주 0 4 0 03.13 15:16 https://blog.naver.com/yangju619/223794686584?fromRss=true&trackingCod… + 1 http://blog.rss.naver.com/yangju619.xml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 카드뉴스는 좌우로 넘겨보세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탈북민 고용 확대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문 의 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