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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 3월 24일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후 신청 - 시흥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감면 혜택의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 24일까지 시흥시청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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