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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外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죠.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2025년 새해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구간별로 인하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죠. 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산시와 함께 살펴보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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