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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규제 완화 알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반영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양평군 비도시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확인! 생산관리지역에서 입지 가능한 휴게음식점이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집수구역: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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