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회재난 피해조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4월 15일까지 입력 기간 연장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해주세요!
의성군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간을 연장합니다. 사유시설 입력 기한 : ~4월 15일(월) 18시까지 연장 의성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정/주거/농축산/의료/문화재 등 전 분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NDMS 입력 종류 이후 등록된 피해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4월 15일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꼭 신고해주세요! 산불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신고서를 접수해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전달하고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