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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할인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위택스 신청․납부 또는 전화신청 -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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